# 재판소원 2,335건, 확정판결 뒤에 새 수임 시장이 열렸다

>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9월 28일까지 2,335건이 접수됐지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23건으로 1%가 안 됩니다. 제도의 요건과 현황, 로펌이 준비할 안내와 상담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 글: 장현지 (메이크어로이어)
- 발행: 2026-10-09
- 원문: https://makealawyer.com/column/constitutional-complaint-30-days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제도로,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9월 28일까지 2,335건이 접수됐지만 전원재판부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23건으로, 1%가 되지 않습니다. 로펌이 의뢰인에게 알려야 할 것은 기한과 요건, 그리고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 재판소원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3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대상은 확정된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시행 전 기자간담회에서 1심, 2심, 3심을 가리지 않고 확정된 재판이면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소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일찍 확정시킨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청구해도 원래 재판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집행도 막히지 않습니다.

##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입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짧습니다. 청구할 때는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함께 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고, 재판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혼자 준비할 수 없는 구조라, 판결이 확정된 의뢰인은 30일 안에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도 운영됩니다.

## 지금까지 얼마나 접수되고, 얼마나 통과했나요?

| 기준일 | 누적 접수 | 전원재판부 회부 | 비고 |
|---|---|---|---|
| 2026년 3월 23일 | 153건 | 0건 | |
| 2026년 4월 7일 | 322건 | 0건 | 지정재판부 각하 누적 194건 |
| 2026년 9월 1일 | 2,154건 | 20건 | |
| 2026년 9월 28일 | 2,335건 | 23건 | 각하 2,184건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으로 이루어진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건을 검토하고, 더 심리할 필요가 있으면 재판관 9명의 전원재판부로 넘깁니다. 첫 회부는 시행 한 달 반 만인 4월 28일에 나왔습니다. 9월 28일까지 접수된 2,335건 가운데 2,184건이 각하됐고,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23건입니다.

회부된 사건 가운데 최소 11건, 약 절반은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아 항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2024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재판소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셈입니다. 8월 보도 기준으로 아직 인용 결정은 나오지 않았고, 로펌들이 ‘1호 인용 사건’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 각하된 사건은 왜 각하됐나요?

헌법재판소가 4월 7일 발표한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 120건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건에 사유가 겹치기도 합니다.

| 각하 사유 | 건수 |
|---|---|
|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77건 |
| 청구 기간 도과 | 30건 |
| 기타 부적법 | 14건 |
| 보충성 | 4건 |

가장 많은 사유는 법이 정한 세 가지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판결 결과가 억울하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30일을 넘긴 경우로, 네 건 중 한 건꼴입니다. 사유를 잘 구성해도 기한을 놓치면 심리조차 받지 못합니다.

## 로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기한을 알려 주는 안내 글을 만듭니다. “판결 확정 후 30일 안에 할 수 있는 것”처럼, 확정일 계산 방법, 필요한 서류(재판서, 확정증명원), 세 가지 청구 사유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은 “재판소원 기간”입니다.
2. 검색광고는 짧고 급한 수요에 맞춥니다. ‘재판소원 기간’, ‘재판소원 청구’, ‘확정판결 불복’처럼 시한이 걸린 키워드는 검색과 동시에 상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 기존 의뢰인에게 먼저 알립니다. 판결이 확정된 의뢰인에게 재판소원의 요건과 기한을 안내하는 것도 사후 관리입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던 사람도 잠재 의뢰인입니다.
4. 상담 동선은 속도가 전부입니다. 판결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당일 검토가 가능하도록 응대 체계를 정합니다.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가 상담의 첫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5. 쟁점 해설로 전문성을 보여 줍니다. 항소이유서 기한 도과처럼 실제로 회부된 사건의 쟁점을 해설하면, 같은 상황의 의뢰인에게 우리 사무소가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회부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도 뒤집을 수 있다”처럼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표현은 의뢰인에게 오해를 주고, 변호사 광고 규정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요건이 맞으면 다툴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그대로 알리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 재판소원을 청구해도 원래 판결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입니다. 의뢰인이 이 점을 오해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접수와 회부 건수는 보도마다 기준일과 집계 방식이 다릅니다. 숫자를 쓸 때는 기준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정리하면

재판소원은 30일 안에, 변호사를 통해서만,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2,000건을 넘었지만 회부는 1%가 되지 않습니다. 4월 각하 결정을 보면 네 건 중 한 건은 기한을 넘긴 경우였습니다. 로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알려 주는 안내 글과, 확정일을 듣는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상담 동선을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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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월간 법률마케팅」 2026년 10월호](https://makealawyer.com/report/2026-10#case-6) 2장 CASE 06 「헌법: 재판소원, 30일의 기회」를 바탕으로, 보도된 최신 수치를 더해 정리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기자간담회 질의응답([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12), 2026년 3월 11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주요 내용([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24)), 접수·각하 현황([머니투데이](https://www.mt.co.kr/society/2026/04/07/2026040716180388438), 2026년 4월 7일; [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407001135), 2026년 4월 7일), 9월 1일 기준 현황(법률신문, 2026년 9월), 9월 28일 기준 현황([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610040016321643), 2026년 10월 4일), 인용 사건 경쟁([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1911541855819), 2026년 8월 19일).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