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정보유출에 원고 모집 시작, 집단소송은 돈 안 들이고 확실하게 하는 로펌 브랜딩

> 2026년 10월 신한은행 등 금융사 7곳에서 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로펌들이 원고 모집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원고가 낸 참가비로 운영되면서 기사와 검색에 로펌 이름을 수만 번 노출시키는, 광고비가 들지 않는 브랜딩입니다. LKB평산, 대건 등 실제 사례와 배상 판례, 집단소송법 논의까지 정리했습니다.

- 글: 장현지 (메이크어로이어)
- 발행: 2026-10-10
- 원문: https://makealawyer.com/column/data-breach-class-action-law-firms

2026년 10월 1일 신한은행이 고객 약 2만 5,000명의 정보 유출을 확인한 뒤, 금융사 7곳에서 유출이 잇따랐습니다. 곧바로 법무법인 세담이 원고 모집에 나섰고,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 성과보수는 10%로 알려졌습니다. 1인당 금액은 작지만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원고가 수만 명씩 모이고, 모집 소식이 기사와 검색에 로펌 이름을 실어 나릅니다. 운영비는 대개 원고의 참가비로 충당하고, 광고비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기면 성과보수까지 남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돈 안 들이고 확실하게 하는 로펌 브랜딩입니다.

## 지금 금융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신한은행에서는 대출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이름,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한도 등이 해킹으로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 약 4만 명(추산), KB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 등의 유출도 보도됐습니다.

신한은행은 실제 피해가 생기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범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온라인 카페를 열었습니다.

## 어떤 로펌들이, 몇 명이나 모았나요?

최근 대형 유출 사고에서 원고 모집에 나선 로펌들입니다. 몇몇 로펌은 여러 사건에 연달아 이름을 올렸습니다.

| 로펌 | 보도된 활동 |
|---|---|
| 법무법인 일로 | 쿠팡 유출 소송 원고 26만 명과 계약, 착수금 0원·성과보수 30%, 대표 원고 1명을 내세우는 선정당사자 방식 |
| 법무법인 노바 | SK텔레콤 단체소송을 착수금 1만 원·성과보수 20%로 모집, 이후 쿠팡·티빙·듀오 유출 단체소송까지 접수 |
| 법무법인 대건 | SK텔레콤 사건 소송 참여 의사 13만 명 (로펌 측 발표) |
| 로피드법률사무소 | SK텔레콤 1차 공동소송 원고 9,175명 대리, 총 46억 원 청구 |
| 법무법인 로고스 | SK텔레콤 사건 320명 대리, 회선당 30만 원 청구 |
| LKB평산 | 쿠팡 소송 원고를 2,000명 단위로 추가 모집, 듀오 소송 1인당 100만 원 청구 |
| 법무법인 대륜 | 쿠팡 관련 미국 집단소송의 국내 협력 로펌 |
| 법무법인 세담 | 신한은행 유출 피해자 원고 모집 (참가비 1만 원, 성과보수 10%) |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 2차 공동소송은 8만여 명, 티빙 소송은 9만~10만 명대가 참여했습니다. 참가비가 1만 원 안팎이라 문턱이 낮고, 같은 이름을 여러 사건에서 본 피해자는 그 로펌을 ‘이런 소송을 하는 곳’으로 기억합니다.

## 왜 돈 안 드는 광고인가요?

검색광고는 클릭할 때마다 돈이 나갑니다. 「월간 법률마케팅」 8월호 인터뷰에 따르면 형사 분야는 대표 키워드를 빼도 클릭 한 번에 6만~8만 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출 소송은 반대입니다. 원고가 참가비를 내고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로펌 이름이 기사와 검색에 계속 실립니다.

1. 기사가 광고를 대신합니다. 모집 소식 자체가 기사가 되고, 소장 제출, 첫 변론, 판결 때마다 다시 기사가 나옵니다.
2. 검색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사고 직후 ‘(기업명) 집단소송’, ‘(기업명) 유출 조회’ 같은 검색이 짧은 기간에 집중됩니다. 안내 페이지를 먼저 연 로펌이 그 검색의 답이 됩니다.
3. 수만 명이 로펌을 직접 경험합니다. 몇 년씩 안내를 받은 원고는 다른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로펌을 먼저 떠올립니다.
4. AI 답변의 근거가 됩니다. 사고와 소송을 정리한 페이지는 “(기업명) 유출 소송 어떻게 하나요”에 AI가 인용하는 자료가 됩니다.
5. 다음 사건이 또 옵니다. 대형 유출은 해마다 반복되고, 한 번 갖춘 접수 체계는 다음 사고에 그대로 씁니다.

원고 모집을 해 보면, 네이버 검색광고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검색광고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모집이 한번 알려지면 기사와 피해자 카페의 입소문이 뒤를 잇습니다. 참여 속도를 가르는 것은 변호사의 SNS 영향력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이미 팔로워가 많은 변호사가 나서면 모집의 화력이 확연히 다릅니다. 평소 채널을 키워 둔 변호사일수록 크게 움직입니다. 글쓴이가 원고 모집 현장에서 직접 본 내용으로, 별도 통계는 아닙니다.

## 1인당 배상액과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나 과실로 유출되면 300만 원 이하에서 손해액을 정해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법정손해배상). 실제 판결은 2014년 카드 3사,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사건 모두 1인당 1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대법원은 해피캠퍼스 사건에서 손해가 생기지 않은 것이 분명하면 배상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단가는 낮아도 원고 수가 곱해집니다. 원고 1만 명이 참가비 1만 원을 내면 착수 단계에서 약 1억 원이 들어오고, 판결에서 1인당 10만 원이 인정되면 성과보수 10%만으로 1억 원이 더해집니다. 원고가 5만 명이면 각각 다섯 배가 됩니다.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는 약정과 판결에 따라 다릅니다.

## 집단소송법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 우리나라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만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피해자가 한 명씩 원고로 이름을 올리는 공동소송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등으로 넓히는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2026년 4월 국회 법사위 소위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가 일일이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미치는 방식과 소급 적용이 쟁점이며, 통과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원고 모집보다 사건을 대표로 끌고 갈 전문성과 인지도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공동소송으로 경험과 이름을 쌓아 두는 로펌이 그때 유리합니다.

## 로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사고가 나면 바로 안내 페이지를 엽니다. 유출 확인 방법, 청구 범위, 참가 절차와 비용, 일정을 한 페이지에 정리하고, 진행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2. 접수 체계를 미리 만듭니다. 온라인 신청, 본인 확인, 전자 위임장, 중복 확인이 한 번에 처리돼야 합니다. SK텔레콤 소송에서는 원고의 위임 의사와 중복 신청을 두고 자격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3. 단계마다 언론에 알립니다. 모집 시작, 소장 제출, 첫 변론 때마다 보도자료를 냅니다.
4. 원고 정보를 철저히 지킵니다. 유출 소송을 하는 로펌에서 정보가 새면 치명적입니다. 소송 뒤에도 연락하려면 정보 수신 동의를 따로 받아 둡니다.

## 원고 모집 광고,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 자체 채널은 괜찮습니다. 대한변협은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로 특정 사건 수임을 안내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 먼저 연락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특정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건 의뢰를 권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피해자 명단을 구해 문자를 돌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 ‘무료 소송’처럼 내세우면 안 됩니다. 같은 규정은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헌법재판소도 2022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봤습니다. 저렴함만 앞세우지 말고 비용 구조를 함께 안내합니다.
- 원고를 데려온 대가를 주면 안 됩니다. 변호사법은 사건 소개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카페 운영자 등에게 원고 1명당 얼마를 주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배상액을 단정하거나 승소를 보장하는 표현은 쓰지 않고, “최대 300만 원” 같은 문구는 실제 판례 수준(1인당 10만 원)과 함께 안내합니다.

## 정리하면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1인당 단가가 낮지만 원고가 수만 명씩 모이고, 광고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기사와 검색으로 로펌 이름이 알려집니다. 운영비는 대개 참가비로 충당하고, 이기면 성과보수가 쌓이며, 결과와 상관없이 수만 명이 로펌을 기억합니다. 대형 유출이 해마다 반복되는 지금, 안내 페이지와 접수 체계를 미리 갖춘 로펌이 다음 사고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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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월간 법률마케팅」 [8월호](https://makealawyer.com/report/2026-08)와 [9월호](https://makealawyer.com/report/2026-09)의 개인정보 유출·집단소송법 내용에 10월 보도를 더해 정리했습니다. 출처: [마이데일리](https://www.mydaily.co.kr/page/view/2026100714102690936)·[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610071113082896)·[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7001569)·[서울경제TV](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610070025)(2026.10.7), [주간조선](https://www.lawillo.com/bbs/board.php?bo_table=news2&wr_id=403)(2026.1),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economy/IT/2025/04/29/20250429500075)(2025.4.29), [노바](https://novalaw.kr/tving/),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34)(2025.12.12), [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news/view/1656474), [대륜](https://www.daeryunlaw.com/broadcast/6137), [아시아경제](https://www.asiae.co.kr/article/2025051617041597637)(2025.5.16), 네이트뉴스([2025.5.16](https://news.nate.com/view/20250516n26048), [2026.3.26](https://m.news.nate.com/view/20260326n37007), [2026.4.20](https://news.nate.com/view/20260420n30675), [2026.4.27](https://m.news.nate.com/view/20260427n30162)), [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1000956)(2026.9.21). 광고 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헌법재판소 2022. 5. 26. 2021헌마619 결정](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74313), [법률신문, “온라인 통한 집단소송 모집 문제없다”](https://www.lawtimes.co.kr/news/43300), 변호사법 제34조. 로펌별 활동은 보도 시점 기준이며 특정 로펌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