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에 AI 요약텍스트가 붙는다? 로펌이 랜딩페이지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
네이버가 9월 중순부터 파워링크에 AI 요약텍스트를 기본 적용합니다. AI가 랜딩페이지를 읽고 광고 문구를 만들기 때문에, 변호사 광고 규정 준수의 핵심이 '문구 검수'에서 '랜딩페이지 관리'로 옮겨갑니다.
네이버 파워링크에 AI가 쓴 문구가 붙기 시작합니다. 광고주가 직접 쓴 제목·설명 아래에, AI가 광고 소재와 랜딩페이지를 분석해 만든 요약 문구가 함께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변호사 광고는 과장·오인 표현이 금지되고 그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으므로, 이제는 광고 문구만이 아니라 AI가 참조하는 랜딩페이지의 표현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파워링크 AI 요약텍스트란 무엇인가
네이버는 9월 중순 이후 파워링크에 'AI 요약텍스트'를 도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 소재와 랜딩페이지를 분석해 검색 의도에 맞는 문구를 자동 생성합니다.
- 기본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 AI 요약텍스트 영역을 클릭해도 과금됩니다.
- 광고주가 작성한 제목·설명 아래에 AI가 만든 요약이 함께 노출됩니다.
7월 AI 브리핑 광고와 무엇이 다른가
7월에 출시된 AI 브리핑 광고는 별도 지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색광고의 본진인 파워링크 자체에 AI 문안이 붙습니다. 로펌 검색광고 예산의 중심이 되는 지면에서, 광고주가 직접 쓰지 않은 문장이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광고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변호사 광고는 과장·오인 표현이 금지되고 최종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AI 요약텍스트는 랜딩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 문구를 만듭니다.
랜딩페이지에 남아 있는 오래된 성공사례 수치나 '전문' 같은 표현을 AI가 가져와 문안을 만들면, 광고주가 쓰지 않은 문구로 규정 위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를 아무리 꼼꼼히 검수해도, 랜딩페이지에 문제가 되는 표현이 남아 있다면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규정은 그대로, 바뀐 것은 '문안을 쓰는 주체'
8월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관련 규범 제·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준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2025년 6월 30일 개정)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년 2월 6일 개정)입니다.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고 리스크가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7월부터 AI 브리핑 광고가, 9월 중순부터 파워링크 AI 요약텍스트가 적용되면서 규정은 같은데 광고 문안을 만드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규정 준수의 방법도 '문구 검수'에서 **'AI가 참조할 랜딩페이지 관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할 것
- 랜딩페이지의 확정적 표현 정리: 승소율, '1위', '최고'처럼 확정성을 띠는 표현과 '전문' 표기를 규정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성공사례 수치 최신화: 오래된 수치나 근거가 불분명한 숫자는 고치거나 내립니다.
- 정보 페이지 확충: 사무소 소개와 성공사례 나열에 그치지 말고, 절차 안내·FAQ·법리 설명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이 페이지들은 AI 요약텍스트가 참조하는 원천이자, 구글 AI 모드와 네이버 AI탭이 인용하는 정보 자산이 됩니다.
- 실제 노출 문구 확인: 주요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 우리 광고에 어떤 AI 요약이 붙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한 줄 정리
AI가 광고 문구를 쓰는 시대에는 랜딩페이지가 곧 광고 원고입니다. 파워링크를 집행하고 있다면, 이번 달 안에 랜딩페이지의 표현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월간 법률마케팅」 2026년 9월호의 1장 「흔들리는 네이버, 수치로 확인되다」, 3장 「변호사 광고 규정」, 4장 「네이버 의존도를 낮추는 하반기 전략」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플랫폼 정책 관련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